지난번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드디어 납부 고지서가 왔더라고요.
수익은 인출한 적 없어서 실감하지 못했는데,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
해외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를 위해 미래에셋 증권은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래에셋대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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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손실 통산과 이월공제도 가능해져 투자자에게 더욱 유리한 세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안내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 서비스, 국세 납부 등] 선택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 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 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 입력] ⇒ [납부]
⊙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국세 납부 가능 (납부가능시간 ⇒ 07:00∼23:30)
※ 국세계좌 납부: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은행(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능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뱅킹 → 계좌이체 선택 → 입금은행 메뉴에서“국세”선택 → 국세계좌번호 및 금액 입력 → 납부 실행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입니다.(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 이 납부서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또는 농협, 수협 등의 공과금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20%)
- 대상: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내용: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에 대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 신고 가산세 (40%)
- 대상: 고의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내용: 세금을 고의로 적게 신고하거나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세액에 대해 40%의 부정 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 0.022%)
- 대상: 신고는 했지만 납부기한을 지나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내용: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미납 세액의 0.022%가 납부 지연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도 다양합니다.
납부지연 시 가산세나 법적 조치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을 꼭 지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납부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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