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 신고 기간입니다.
저는 회사에 속해 있지만 정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매년 재계약을 통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회사에서 4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근로소득 + 기타소득: 두 가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 소득: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는 경우
- 금융 소득: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연간 300만 원 초과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 없음
신고 준비물
- 신분증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일 경우)
- 매출·매입 자료 (홈택스, 카드사, 은행 거래내역 등)
- 경비 증빙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임대료 등)
- 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전체)
신고 방법
1. 홈택스(국세청) 전자 신고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 유형 선택 (일반 신고 / 신고서 도움 서비스)
- 소득 항목 입력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필요 경비 입력 및 세액 공제 적용
- 신고서 제출 후 납부
2. 세무대리인(세무사) 신고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 가능하지만 수수료 발생
- 제가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4월에 빠르게 미리 의뢰합니다.
3. 세무서 방문 신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방문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 후 바로 납부 가능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가상 계좌 이체 가능
신고 후 세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
- 1차: 5월 31일까지 50% 납부
- 2차: 8월 31일까지 나머지 50% 납부

프리랜서, 유튜버, 임대업자 등도 신고 필수입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세액이 부담된다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나 세액 감면 혜택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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