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자녀를 둔 직장 후배가 최근 아이들을 위한 적금을 가입했다며,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꾸준히 모아서 목돈이 되면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들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줄 때가 생각났습니다. 만들기도 좀 번거롭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에게 큰돈을 모아주면 정말 마음이 뿌듯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증여세에 관해 알게 되면서 제대로 공부해야
세금 신고며 증여를 깔끔하게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내용은 아이를 위한 목돈 증여 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와 조건
그리고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증여세 란?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성인인 경우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면제 조건
첫째,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 원, 성인에게는 5,0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둘째, 자녀의 교육비나 양육비로 사용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3. 증여액 초과 시 대처 방법
증여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으로 재테크를 통해 6,000만 원이 되었다면,
2,000만 원을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자여 계좌에서 늘어난 돈은 세금 부여하지 않아요.

4. 유기정기금 제도를 활용한 절세 방법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거나 적금에 가입해 주는 경우,
금액이 커지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증여 신고를 하는 것도 번거롭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정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와 신고 편의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제도란?
미래에 줄 돈을 미리 계산해 한 번에 증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미래 증여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고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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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절세 가능 –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세금 절감
신고 간소화 –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고 가능
이처럼 유기정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와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할 때는 세금 면제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공부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면
열심히 일하고 모아 든든한 힘을 만들어주는 부모님도 마음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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