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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금 보험료까지 인상됐나?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다행히 보험료율(9%) 자체가 오른 건 아니고요,
그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거랍니다.
이 조정은 매년 7월에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기준소득월액이 뭐예요?
국민연금은 내가 버는 돈 전체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최소~최대 소득 범위(기준소득월액) 안에서만 계산해서 내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 기준이 조금 바뀐 건데요,
- 최대 금액은 617만원 - 637만원
- 최소 금액은 39만원 - 4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1. 월급이 637만원 이상인 분들
기존에는 617만원까지만 적용돼서
- 617만 원 × 9% = 55만 5,300원을 냈는데요,
이제는 637만 원까지 적용되니까
- 637만 원 × 9% = 57만 3,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만 8,000원이 오르지만, 직장 가입자분들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니까,
실제 본인이 더 내는 돈은 9,000원 정도예요.
2. 월급이 617만~637만원 사이인 분들
예를 들어 월 630만원 버스는 분은 이전에는 617만 원까지만 인정돼서 보험료를 냈지만,
이제는 630만 원 그대로 반영돼요. 그래서 소폭 인상되긴 합니다.
3.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분들
기존엔 39만원 기준으로
- 39만 원 × 9% = 35,100원이었는데요,
이제 40만원 기준으로
- 40만 원 × 9% = 36,000원이 됩니다.
즉, 최대 900원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4. 그 외 대부분의 분들
기준소득월액(40만~637만 원)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크게 변화 없습니다. 보험료도 그대로 유지돼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나요?
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바뀌는 분들에게는
6월 말쯤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를 드렸어요.
혹시 못 받으셨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셔도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그대로입니다.
- 하지만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 기준(상한/하한)이 조정되면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분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는 거예요.
- 대부분의 분들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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